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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코로나19)생활정보 2023. 4. 4. 19:55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청년월세 지원 대상
나이 만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바뀔 수가 있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자료 아래 참조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중위 소득 아래 참)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중위소득 아래 표 참고)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원가구 소득 미고려는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이혼) 미혼부,모 청년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대부분은 근로자이므로 근소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계산
2. 재산은 자신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집 대출만 인정)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재산은 자신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집 대출만 인정) : 3억 8백만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여부의 기준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까지) 12개월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 원칙이나 불가피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대리인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요즘은 청년 만34세
나는 만 35세 지나서 이제는 청년이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알아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가에서 주는 복지는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하니깐 꼭~~ 노치지 말고 챙겨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화하면 담당자가 제일 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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