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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및 자격 / 신청방법 / 5월생활정보 2023. 4. 12. 14:07
안녕한세요
초보 블로그 두더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1년에 소득을 정한 한도를 벌지 못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중요 중요
개인 가구(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깐
1인 가구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살거나
가구 중 혼자 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인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
신청자격
위 사진 참고 출처 : 국세청
재산 : 가구원 합계 2.4억원 미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3년도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만약에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모바일 안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서면 안내
1. 서면 안내 QR코드 스캔 -> 홈택스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3.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7자리
->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음성 안내에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공동 금융인정서 필요
미리 준비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 설치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아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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